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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식

퇴직연금 DB / DC / 개인형 IRP 정리해 봅시다.

by 제너러스라이프(경제) 2021. 9. 5.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항상 공부하는 제너러스라이프 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직장인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퇴직금이라는 거금을 더 이상 은퇴할 때 치킨가게를 차리기 위한 목돈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도 안됩니다.

우리는 이 퇴직금을 어떻게 모아야 하며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종류부터 공부해 봅시다.

 

퇴직연금

1.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 후 받는 연금을 뜻합니다. 근로자들이 노후에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금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금액을 회사 또는 근로자 스스로가 운용하여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젊은 시절 무분별한 소비를 막고 노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에 불안한 중소기업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정부단에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퇴직연금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1)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가장 비슷한 형태

 2)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
    -> 손실이 없지만 운용수익은 모두 회사의 몫으로 귀속 (DB형의 최약점)

 3) 연봉 인상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근로자에게 유리 

 4) 재테크 보단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성향의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5) 퇴직연금 계산 방법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6) DB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 중도인출이 불가능함 / 단 그나마 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함

 

퇴직연금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1)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한 달치 임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으로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 또한 가능

 3) 근로자는 본인이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연금으로 지급
 4) DC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5) 연봉 상승률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이직 고려한 근로자 ,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유리
 6)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유리함
 7)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 매년 한 달치 임금 +- 투자 수익 or 손실

 8) DC형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선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
    - 무주택자의 주 탁구 입 계획 및 전세금 / 보증금
    - 본인이나 배우자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및 치료
    -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 천재지변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

 

퇴직연금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형)

 

 1)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 또는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

 2)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본인 계좌에 수령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가 원천 징수됨(100%)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전액이 IRP 계좌로 들어오며 자금운용이 가능 향후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30% 면제 가능
  --> 남은 기간 동안 투자로 활용 및 30%의 세금 할인 혜택

 3) 연금저축펀드의 세금 혜택 (400만 원)과 함께 최대 700만 원의 1년 세액 공제가 가능함
   *  만약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400만 원이 있는 상태라면 IRP 계좌 운용에 의한 1년 세액공제 금액은 300만 원

 4) IRP 계좌 운용 시 수익 발생 시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혜택이 가능함

 5) 단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돈을 받지 않고 중간에 모두 청산 환급을 위해선 기존에 받았던 세금 혜택 (세액공제 + 퇴직급여 수령 세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돈은 노후 자금이라는 생각이 필요
 6) IRP 계좌의 운용의 한계점 1가지 /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30%의 금액은 현금, 채권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함

 

지난시간에 이어서 연금관련 투자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가 개인 단타주식 혹은 장기 투자로 인해 한해에 10%이상의 수익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을 보면 단기간 진짜 짧으면 하루 길어야 한달정도 10%의 투자수익이 생기는 단타 고수들은 볼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워랜버핏과 같이 10%이상의 면년간 CAGR을 얻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당연하것이 그정도의 투자전문가라면 회사에 있지 않겠죠.. 

세금은 국민이라면 필수 책임 요소인데 합법적으로 세금절세의 효과를 볼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팁은 없는듯 합니다. 이 팁은 무려 5500만원 ~ 1억 이하의 근로자라면 약 13%의 절세를 700만원한도 (연금저축펀드 + IRP 운용)로 해주는 정책이니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돈은 55세 이후 연금에 대한 금액이며 단기간안에 투자 혹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펀드금액 담보대출 아니면 활용하기 힘든 돈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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