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공부하는 제너러스라이프 입니다.
요즘 부동산으로 모두들 걱정도 많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나마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 전달드립니다. 중개수수료 정말 무시 못하는 부동산 지출 비용이니 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1. 매매계약 시에는 세분화 / 전월세 계약시에는 축소화
기존 10억 아파트 구매 시 혹은 매도 시 중개수수료는 0.9% 즉 9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절대 적지 않은 비용이며 중개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소식이 너무 반갑습니다.
아래와 같이 현행과 개편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거래 시 중개수수료 현행
5000만 원 미만 : ~0.6% (25만 한도)
5000만원 ~ 2억 미만: ~0.5% (80만 한도)
2억 ~ 6억 미만 : ~0.4% (한도 없음)
6억 ~ 9억 미만 : ~0.5% (한도 없음)
9억 ~ 15억 이상 : ~0.9% (한도 없음)
매매거래 시 중개수수료 개편안
5000만 원 미만 : ~0.6% (25만 한도)
5000만원 ~ 2억 미만: ~0.5% (80만 한도)
2억 ~ 9억 미만 : ~0.4% (한도 없음)
9억 ~ 12억 미만 : ~0.5% (한도 없음)
12억 ~ 15억 미만 : ~0.6% (한도 없음)
15억 이상 : ~0.7% (한도 없음)
---------------------------------------------
임대차 거래 시 중개수수료 현행
5000만 원 미만 : ~0.5% (20만 한도)
5000만원 ~ 1억 미만: ~0.4% (30만 한도)
1억 ~ 3억 미만: ~0.3% (한도 없음)
3억 ~ 6억 미만 : ~0.4% (한도 없음)
6억 ~ 15억 이상 : ~0.8% (한도 없음)
임대차 거래 시 중개수수료 개편안
5000만 원 미만 : ~0.5% (20만 한도)
5000만원 ~ 1억 미만: ~0.4% (30만 한도)
1억 ~ 6억 미만: ~0.3% (한도 없음)
6억 ~ 12억 미만 : ~0.4% (한도 없음)
12억 ~ 15억 미만 : ~0.5% (한도 없음)
15억 이상 : ~0.6% (한도 없음)
위에 정리해둔 내용을 보면 중개수수료 분할구 간이 세분화되기도 했으며 전체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다운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억 이상의 고액 거래 시 중개수수료 개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시한 자료를 참고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정요율은 아니라서 거래마다 중개 요율을 협의해야 하는 부담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은 꼭 숙지해야 하겠죠.
2. 부동산 공인중개사 책임 조장 한도 상승
이것 또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중개사고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아래와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인 중개사 : 1억 -> 2억
법인 중개사 : 2억 -> 4억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서도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연장한 소식도 있네요.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 다양화와 명확한 선정기준, 소비자 민원 상담. 분쟁조정 원원회 도입 등의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중개수수료 개편안 그리고 책임 조장 한도 상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북마크 / 구독 그리고 소개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제너러스라이프 추가 상식 포스팅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계산기 _ 부동산 처리해도 걱정 안해도 걱정.... (0) | 2021.08.26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