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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식

ISA계좌 _ 주식세금 2탄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by 제너러스라이프(경제) 2021. 8. 26.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공부해 나가는 제너러스라이프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유드린 주식 세금 관련된 내용 2탄으로 ISA계좌로 주식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슬기롭게 절세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ISA계좌는 무엇일까?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사실 지금 출시된 것이 아니라 2016년에 선보인 계좌 상품입니다. 야심 차게 출시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ISA계좌가 개편되어 주식에 직접투자가 가능한 형태의 "중계형 ISA"가 나오게 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SA계좌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ISA계좌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3가지로 존재합니다. 각 종류별로 의미와 기능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일임형 :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3~4가지) 중 하나를 선택

2) 신탁형 / 중개형 : 주식형 펀드 등 원하는 세부 상품을 선택하고 자금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종류. 

중개형 ISA계좌는 위탁매매업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고, ELS(주가연계증권) /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ETF(상장지수펀드) / ETN(상장지수증권) / RP(환매조건부채권) / 예금 / 리츠 상품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계좌 개설의 조건은?

 

ISA계좌는 서민형 / 일반형으로 나눠서 혜택과 가입 조건이 다릅니다.

1) 서민형 :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에만 가입 가능 
      혜택 :  주식으로 인한 수입의 4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2) 일반형 : 서민형 가입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혜택 :  주식으로 인한 수입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ISA계좌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의 기준이 마려된 상태에서 개인이 원하는 주식 종목 혹은 ETF와 같은 추종 상품 등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1)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일반 계좌에서는 지난번 공부한 주식 세금 기준에 만족하게 되면 수익에 대해 15.4% 과세 또는 종합과세되는데 반해

중계형 ISA계좌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200만원 초과분은 9.9% 저율과세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증권사 일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넘는 금융 투자소득을 얻으면 22%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통해 거래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 부과 제외이기 때문에 현재 의무기간 3년을 미리 가입을 통하여 사전 조건 만족될 수 있도록 합시다.!

 

2) 손익 통산에 대해서만 과세, 저율과세

만약에 계좌에서 거래로 1000만 원 수익, 2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선 1000만 원에 대한 15.4% 세율 적용 (부당합니다..) ISA계좌라면 800만 원(1000만 원 - 200만 원)에 대해 9.9% 적용 <단 200만 원까지 비과세 임으로 6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개인연금에 ISA계좌 만기 금액을 추가 불입 허용

ISA계좌 만기 도래 시, 그 금액을 개인연금계좌로 이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의 한도가 연 1800만 원에 ISA계좌의 만기 금액을 그대로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추가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 ISA계좌 만기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예) IRP + 연금저축 세액공제 700만 원 + ISA계좌 추가 불입 세액공제 300만 원 = 총 1000만 원 세액공제

 

ISA계좌의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1. 3년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기간: 3년,  3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  최근 5년 만기 제약은 사라짐.

 

2.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인출 가능/발생한 수익은 인출 불가능

예) 1000만 원입금하여 100만원 수익을 냄. ISA통장에서 1000만원은 중도 인출 가능,수익 100만원은 인출 불가능.

 

3. 연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최대1억 원(2000만 원*5년), 미불입한도 이월가능-장점 혹은 단점

예) 2020년 2000만 원까지입금 가능하나 500만원만 입금하였음. 2021년은 전년도1500만 원(2000-500=1500만 원) + 2000만 원 = 3500만 원까지 입금가능

 

4. 납입원금은 중도인출 가능하나,납입한도는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차감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됨

-매우 중요 / 모르고 인출했다가 입금한도줄어들었음 ㅜㅜ

예) 올해 15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700만원을 인출한 경우,

추가 납입 가능 금액은 연간한도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뺀 500만 원.

(**중요: 1500-700=800만 원이남아, 다시 1200만원을 입금할있는 것이 아님)

 

5. 만기시 계좌모든 재산을 매도하여 정산할 것.

만기 종료 시계좌모든 재산을 매도하여 원천징수를이후에 계약을 종료하여야 함.

만기 종료 휴기존 계좌를 유지하고자 하는경우 일반특전금전신탁으로 전화하여 유지할 수 있으나,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손익통산세제혜택 불가/추후 변경되지 않을까 기대해봄...

 

6. 해외 주식, ETF 직접 거래 불가능

요즘 유행하는 해외 주식이나 ETF 직접 거래는 불가능. 단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는 거래가능

(Tiger 미국 s&p 500 이런 것은 거래 가능) 

하지만 지금 알아보니 연금저축, ISA 통장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나 제도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 그리고 투자 당시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할거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주식 세금정보와 더불어 주식 절세가 가능하고 현시점에서 미리 가입을 해야 하는 ISA계좌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북마크 해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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