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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식

주식세금 알고 있어야죠 ! _ 주식세금

by 제너러스라이프(경제) 2021. 8. 21.

주식투자를 하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을까? (주식세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 정당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투자에도 당연히 소득 혹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식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세금

 

1. 증권거래세

현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거래로 이전될 때, 주식을 파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주식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시 무조건 부과되어 투자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금의 부과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코스피 증권거래세 : 2020년 0.1% -> 2021년 ~ 2022년까지 0.08% 인하 -> 2023년 0%

코스닥 증권거래세 : 2020년 0.25% -> 2021년 ~ 2022년까지 0.23% 인하 -> 2023년 0.15% 인하

주식세금

 

2. 양도소득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 (매수 -> 매도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모든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지분율이 코스피 1% / 코스닥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한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1% 그리고 코스닥 2% 이상 및 10억의 큰 금액을 보유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액투자에서는 거의 제외되는 세금입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3억원 기준입니다. 3억 이하는 20% / 3억원 초과 시에는 25%로 높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30%, 1년이상 보유시 3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20% / 초과 시 25%가 적용됩니다.

 

주식세금

3. 배당소득세 (15.4%)

우리 모두가 꿈꾸는 파이어족의 실질적인 수입 배당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싶은 주린이 입니다. 배당액이란 법인의 이익을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그 소득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어갈 때 발생하는데 이 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금융소득과 다른 근로나 사업소득과 모두 합산해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연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즉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는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전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주식과 미국 주식 상관없이 모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되므로 자신의 소득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주식세금

 

오늘은 우리가 주식거래 혹은 배당 그리고 기타 수익을 받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든 주식세금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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